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취업스펙 쌓으랴, 자격증 취득하랴, 금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구직자분들을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였는데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 국민취업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르면 안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뽑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 알선, 취업상담,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하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을 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하며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는 계속 제공하죠.
취업지원 대상자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은 소득과 재산규모, 취업경험에 따라 분류되며 소득지원인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활동 지원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www.work.go.kr/kua)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필요시 증빙서류는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이런 유형의 경우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유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
4.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참여 전환 불가)
5. 대학을 아직도 다니고 있는 재학생(단,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가 가능-학기 여부 증빙서류 제출)
6. 중위소득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구직자
취업지원제도로 인한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제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채용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만 받는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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