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혜택은 폭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죠. 또한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을 더 세밀하게 지정하여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불리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제로 진행하며 2차 시험성적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