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회에 나가 취업에 성공했다면 설렘도 가득하지만 모르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심히 보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비교적 많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처음 취업을 하신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자넷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 계약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종속적 노동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는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채용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하고 갑자기 그만두고 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고, 계약서를 잊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또한 노동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사업자의 노무 지휘에 복종하게 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두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주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기간
자신의 근무하는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근로 계약 종료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금 (연봉)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임금 확인은 필수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협의된 총
임금액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과
함께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계산 방법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땐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근로계약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4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30분,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시간이 보장됩니다.
4. 연차, 유급휴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직금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임금에 기재된 연봉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사업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과 근로 관계 문서를 작성할 때는 상호 신뢰를 위해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등 이력에 대해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임금, 근로자의 복지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조건과 다른 근로는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근로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기보다는 대강만을 정해두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데요, 이때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아닌 근로를 요구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넷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생각
이 모두 다르기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근로 중 또는 그 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기 마
련 입니다.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단 하루를 근무하
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
식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mainpop2.do)를 통해
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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