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관리에 따라서 위험성 및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 피부에 직접 바르고 칠하는 각종 화장품에 대해서도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만이 화장품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자격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던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조 및 수입된 기존의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을 하거나 혹은 다른 화장품의 원료나 내용물을 추가하거나 혼합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한국생산성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