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는 위험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곤 합니다. 이렇듯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안과 이에 필요한 산업안전기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각 산업현장에 따라 산업안전기사가 적어도 1인에서 2인까지는 배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며 대대적인 건설사고로 인해 그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었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형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정 비율은 피해의 약 5배 이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